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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