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위원회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책관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위원회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책관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