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위원회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책관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