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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