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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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국·정책관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중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수(타부처 평가위원 활동)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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