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 (총괄평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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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분과위원장, 소분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분과위원장, 소분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과별 자체평가결과 조정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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