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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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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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