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 [ 별지 제4호서식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안전교육일지 | 실험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별표 1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실험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신규교육·훈련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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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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