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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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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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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