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3.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4. "실험실"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측정·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실험실·물품보관실 등 실험시설을 말한다.5.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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