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측정분석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용도팀장(운영지원과)2. 화학물질관리팀장(화학물질관리과)3. 폐기물관리팀장(환경관리과)4. 안전환경관리자5. 안전관리담당자6. 안전환경대리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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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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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