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보호구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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