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실험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7. 소관 실험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8.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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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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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