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실험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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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7. 소관 실험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8.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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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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