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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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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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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