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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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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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