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종료 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책임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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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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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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