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0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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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0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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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