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 2 ]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1. 실험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실험자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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