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표지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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