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허가 제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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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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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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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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