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허가 제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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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