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