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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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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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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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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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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