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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제15의2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제16의2조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16의3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제19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의2조
해외수산자원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제22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3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제23의2조
항만국검색관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제25조
양륙량 보고 및 확인
제25의2조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25의3조
전재량 보고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제26의2조
실태조사
제27조
시험어업
제28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28의2조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제30의2조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제30의3조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제31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제32조
제4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