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0-25 · 시행 2024-10-25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4-10-25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제15조의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제1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제1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제19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제1조의2 해외수산자원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제22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제23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제23조의2 항만국검색관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제25조 양륙량 보고 및 확인제25조의2 조업상황 등의 보고제25조의3 전재량 보고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제26조의2 실태조사제27조 시험어업제28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