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