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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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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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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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1 시행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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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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