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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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