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4조 (검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2.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나.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위탁제조판매(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②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한의사협회2. 대한약사회3. 대한병원협회4. 한국병원약사회5. 대한치과의사협회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7.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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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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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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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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