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자 및 검토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토자의 계속 재임은 3년에 한한다.
장관은 책임자 및 검토자를 임기내에 해임할 수 없다.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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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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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