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6조 (결격사유 발생 책임자 및 검토자 관련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자 및 검토자는 본인 또는 다른 검토자나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3조 및 제4조의 자격요건이 상실된 자2.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3.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건의 검토 결과에 금전적·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장관은 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검토자 중 최연장 검토자를 임시로 책임자를 대행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책임자를 다시 선정한다.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검토자 중 최연장 검토자로 하여금 책임자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책임자는 검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다른 검토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검토자가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를 중단하도록 지시2. 검토자가 검토를 완료하고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의 철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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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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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제4조 · 검토자제5조 · 임기
제6조 · 결격사유 발생 책임자 및 검토자 관련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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