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7조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독립적 검토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검토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내용 파악 등을 위하여 책임자의 주관하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또는 신청인과 협의가 가능하며,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검토자는 협의 또는 자문 내용과 그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자가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또는 신청인과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 요청을 하는 경우 협의 또는 자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책임자 및 검토자는 검토과정에서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책임자, 검토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책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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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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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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