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만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3. "부분적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외의 것을 말한다.4. "곡류표면고정방법"이라 함은 부분적재구획실에서 곡류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모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메쉬(wire mesh)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곡류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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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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