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4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선박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방법은 1개의 선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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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