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4조 (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1. 조문 원문

동일 선박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방법은 1개의 선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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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