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3조 (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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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미리 래싱와이어(lashing wire) 또는 철재끈(steel strap)을 곡류의 예상 최대높이로부터 45센티미터 하방의 위치에 양끝을 프레임(frame)에 걸어 배치할 것. 이 경우 와이어 또는 끈의 간격은 2.8미터이내이어야 하며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은 벌크헤드(Bulkhead)에 바짝 붙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곡류는 선박의 중심선(centerline)부분이 약간 볼록하도록 평평하게 고를 것
③곡류 위에 타풀린(tarpaulines)을 덮을 것. 수 매의 타폴린을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한 겹의 와이어메쉬를 선체의 횡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깐다. 메쉬를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7.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레싱와이어 또는 철재끈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인 각목을 프레임에 대어 선체 길이방향으로 배치한다.
⑥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 끈 밑에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지지재(또는 높이 2.5센티미터짜리 지지재 2개)를 선체 횡방향으로 배치한다.
⑦턴버클(Turn buckle)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또는 끈을 단단히 조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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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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