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5조 (와이어메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메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강한 와이어메쉬(Wire Reinforced Mesh)일 것2. 와이어의 직경은 3밀리미터이상일 것3. 그물눈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가 되도록 용접되어 있을 것4. 녹이 심하게 슬어 있지 아니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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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