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6조 (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1. 조문 원문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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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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