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6조 (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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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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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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