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4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이 규정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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