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4조 (선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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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급대기실 근무자의 선발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한다.2. 간호사 근무 경력(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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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응급대기실 근무자의 선발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한다.2. 간호사 근무 경력(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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