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0조 (현업근무자 대상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 시 직원 및 현업근무자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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