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5조 (근무자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에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근무자를 배치한다.
②근무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외에서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주무부서 및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근무자의 배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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