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6조 (응급처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병원 치료 여부 결정, 응급조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사항 등 별표 1의 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근무자는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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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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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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