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6조 (응급처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병원 치료 여부 결정, 응급조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사항 등 별표 1의 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근무자는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자(응급환자·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별표 1】 환자(응급환자·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환자(응급환자·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사고 개요 ❍ 일 시: ❍ 장 소: ❍ 성 명: ❍ 연락처: 내용 ❍ 환자 조치 결과 ❍ 사진 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요일 고객지원팀 응급대기실 간호사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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