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8조 (일지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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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별표 2]2. 투약기록부 [별표 3]3. 약품보관현황 [별표 4]4. 응급대기실 이용현황 [별표 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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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별표 2]2. 투약기록부 [별표 3]3. 약품보관현황 [별표 4]4. 응급대기실 이용현황 [별표 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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