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2조 (근무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조치 관련 기관(용산구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근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근무자의 교육 강사 위촉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1명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12:00~13:00) 동안은 응급대기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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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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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