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2조 (근무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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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조치 관련 기관(용산구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근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응급조치 관련 기관(용산구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근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근무자의 교육 강사 위촉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근무자가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1명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12:00~13:00) 동안은 응급대기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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