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9조 (법정감염병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감염병 예방, 면역 증강 및 환경 위생 개선 등 사전 예방지침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근무자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각 감염병의 증상과 유사한지 여부 등 환자 증세를 잘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근무자는 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유의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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