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응급대기실 운영과 관련 주무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주무부서는 응급대기실 관리ㆍ운영, 관람객 및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처방을 지원한다.2. 주무부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3. 주무부서는 필요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응급대기실 세부지침을 마련한다.4.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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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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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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