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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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제47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 시행규칙 제38조3) 및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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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제47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 시행규칙 제38조3) 및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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