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제47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 시행규칙 제38조3) 및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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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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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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