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3조 (의무기록지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객 의무기록은 별표 5의 응급대기실 이용 현황에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보험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별표 6의 국립중앙박물관 응급 환자 관리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표 3의 투약기록부는 응급대기실을 방문하여 투약 받은 경구용 일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등) 및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근무자가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약 받았음을 서명한 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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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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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