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7조 (환자 이송 기록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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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표 1의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2. 사고 기록3. 사고 내용 입증 증거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표 1의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2. 사고 기록3. 사고 내용 입증 증거자료
②각종 의무 기록은 박물관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및 제8조의 각종 서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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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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