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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