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용법 및 용량)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법 및 용량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리학 및 제제학적 자료, 임상성적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 및 효과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과 사용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남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거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 특정 축종, 성별 또는 연령층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효능·효과를 고려하여 부적합한 용법·용량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어린 가축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투약에 편리하도록 연령, 체중 등의 구분에 따른 용량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의 감량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5. 분할 투약하는 경우에는 제제학적으로 이에 적합한 제제 또는 제품이어야 한다.6. 동물용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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