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품목별로 작성하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자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5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과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수의·의·약학 전문지식을 가진 번역자 또는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제2조제1호 신약에 해당하는 신물질인 경우 제1항의 심사자료와 함께 표준물질 또는 원료약품으로서 최순품(역가표시 인증서 포함)을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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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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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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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