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신속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동물용의약품중 국가방역상 가축전염병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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