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에 첨부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물용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희귀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국내 임상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이나 긴박한 상황하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독성시험 자료를 급성, 아급성 및 표적정기독성시험자료로, 약리시험자료를 효력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안정성에 관한 자료3-1.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자료3-2. 가혹시험자료4. 독성에 관한 자료4-1. 급성독성시험자료4-2. 아급성독성시험자료4-3. 만성독성시험자료4-4. 생식독성시험자료4-5. 변이원성시험자료4-6. 암원성시험자료가. 암원성이 예측되는 동물용의약품: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화학구조, 생물학적 활성이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과 유사하거나 대사산물이 유사한 것, 또는 만성독성·변이원성시험 결과 암원성이 의심되는 것나. 임상적으로 장기간 사용되거나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4-7. 미생물학적독성시험자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가.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인체장내 정상세균총에 대하여 미생물학적으로 활성을 띠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나.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이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다. 인체 결장중으로 유입되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이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어 미생물학적으로 활성을 띠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4-8. 국소독성시험자료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함.4-9. 면역계 이상 시험자료가. 면역독성 시험자료 : 아급성 또는 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항원성 시험자료 :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로서 고분자물질, 단백성 동물용의약품인 경우와 저분자물질이라 하더라도 합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피부감작성시험자료 :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점막에 접촉하여 면역계에 이상면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4-10. 그 밖의 특수독성시험자료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성(흡입독성 등) 시험자료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5-1. 효력시험자료5-2. 일반약리시험자료5-3.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6.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 자료 포함)6-1. 임상시험자료목적동물 혹은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질환동물모델에 대한 임상시험자료7. 잔류에 관한 자료7-1. 잔류허용한계 설정 근거 자료7-2. 체내잔류와 잔류분석방법 및 휴약기간에 관한 자료7-3.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료8.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9.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첨부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제1항의 동물용의약품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동물용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에 첨부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원, 발견 또는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안전성에 관한 자료4.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자료 포함)5. 성능에 관한 자료6.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7.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8. 국내 유사제품과 비교·검토한 자료 및 해당 제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다만,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경위, 측정원리·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유효기간)에 관한 자료5.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6.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7.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새로운 보조제의 첨가제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원, 본질, 조성, 중금속, 비소 함유량 등을 포함한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2. 독성에 관한 자료 (방부제 및 타르 색소의 경우에는 신약의 첨부자료에 준하며 그 외에의 첨가제의 경우에는 필요한 독성자료)3. 배합목적 및 용도에 관한 자료4. 경시변화등 안정성에 관한 자료5. 용출시험에 관한 자료(시험 가능한 제제에 한함)
신제품 개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특성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임상시험성적 자료, 안정성시험 자료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공시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2.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비교임상시험자체가 이론적·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경우 비비교(단독)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별표5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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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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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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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