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3조 (자원봉사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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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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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