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5조 (지원자격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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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한다.
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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