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6조 (선발·모집 및 전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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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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