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제11조 (자원봉사자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할 경우2.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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